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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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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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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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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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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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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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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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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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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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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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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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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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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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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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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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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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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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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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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분쟁은 물품 등의 수출입과 관련해 발생합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무역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방법,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통한 해결 및 소송 등의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물품대금 미지급
√ 선적불이행, 지연
√ 품질불량, 물품상이
√ 계약과 관련한 분쟁


√ 가격산정
√ 품질, 수량
√ 통관 관련 분쟁
















구 분 |
조정 |
중재 |
---|---|---|
신청인 |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 |
당사자 쌍방(합의 필요) |
강제성 여부 |
없음(자유의사에 따른 해결) |
있음 |
성립 시 효력 |
재판상 화해와 동일(「민사조정법」 제29조) |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 |
불성립 시 해결방법 |
중재절차의 진행 |
확정판결과 동일하므로 별도의 소송은 진행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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