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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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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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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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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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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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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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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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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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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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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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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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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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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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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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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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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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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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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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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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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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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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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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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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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려는 자는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전략물자를 제3국에서 또 다른 제3국으로 중개하려는 자는 중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제수출통제체제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1. 바세나르체제(WA):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이 적성국가(교전하고 있는 적국을 이롭게 해 주는 나라)나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을 말합니다.
2. 핵공급국그룹(NSG):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보완체제로 가입국은 원자력 활동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품목과 원자력 활동과 일반산업에 이중으로 사용되는 품목의 수출을 통제받게 되는 조약을 말합니다.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미사일 확산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자발적인 수출규제에 대한 약속으로서 MTCR은 미사일 수출통제 지침(Guidelines)과 통제 대상이 되는 항목을 리스트화한 부속서(Annex)를 만들어 놓고, 회원국이 이를 각자 자국의 법률에 반영해 실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화학무기용 화학제의 수출 관리를 목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가 주도해 결성한 조직으로 주요 기능은 수출 관리대상 품목의 리스트 합의와 참가국 간의 정보 교환입니다.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화학무기의 개발과 생산·사용을 금지한 국제조약으로, 민간의 화학산업시설에 대한 불시 사찰도 인정하는 등 감시 시스템이 다른 군축조약에 비해 엄격한 조약입니다.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각 협상 당사국이 보유하고 있는 생물무기의 완전 폐기를 목표로 하는 다자간 군축·비확산조약을 말합니다.
7. 무기거래조약(ATT) : 민간인 공격과 테러 등에 사용되는 재래식 무기의 불법 거래를 막기위한 다자간 조약을 말합니다[2013. 6. 3. 서명, 2017. 2. 26. 국내 발효].
8. 위의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신청 건에 대해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해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9조).

√ 사용자포괄수출허가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다만, 기술은 제외)을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1항).
√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사용자의 사용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1항).
√ 자율준수무역거래자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및 대상 품목을 정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8조제2항).
1. 대상품목의 목적지국가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의 '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용자포괄수출허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외국의 동일 구매자에게 대상 품목을 3건 이상 수출한 경우
3. 전략물자 물품등에 대한 2년 이상의 장기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4. 해외 전시회 참가로 최종사용자가 미확정된 경우
5. 자율준수무역거래자 "AA", "AAA"등급을 지정받은 경우

√ 품목포괄수출허가란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을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제1항).
√ 그 기간 동안 대상 품목 및 수출여부와 수출량은 수출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수출할 수 있습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4조제1항).
√ 수출지역의 구분은 최종목적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최종목적지가 “가”지역이라고 하더라도 “나”지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나”지역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6).


√ 구매자가 해당 물품등의 최종 용도에 관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기피하는 경우
√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최종 사용자의 사업분야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수입국가의 기술수준과 현저한 격차가 있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이 활용될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등의 수출을 요구하는 경우
√ 최종 사용자가 해당 물품등에 대한 설치·보수 또는 교육훈련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최종 수하인이 운송업자인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가격 및 지불 조건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물품등의 납기일이 통상적인 기간을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송경로가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난 경우
√ 해당 물품등의 수입·국내 사용 또는 재수출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물품등에 대한 정보 또는 목적지 등에 대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보안을 요구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제9부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방위사업청장 |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 등 |
수입국의 정부가 군사목적으로 사용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물품 등 |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재외공관, 해외에 파견된 우리나라 군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긴급 수리용으로 사용되는 기계, 기구 또는 부분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 그 밖에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기재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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