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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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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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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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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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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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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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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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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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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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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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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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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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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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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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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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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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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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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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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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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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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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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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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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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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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출입국 :
무역제도 1 (수출):
품목분류사전심사
조회수: 17413건 추천수: 563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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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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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1. 직접 확인하는 방법: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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