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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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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우리나라는 수출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수출자유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물품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 제한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의 원칙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자유화 원칙
수출과 수출대금을 받는 것은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수출의 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및 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6조).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생물자원의 보호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과학기술의 발전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와 같은 이유로 수출이 제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수출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품의 분류
HS Code(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
HS 코드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 HS 협약)에 따라 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분류 코드를 말합니다(관세청-관세용어 사전).
HS 코드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이며, 7자리부터는 각 나라에서 6단위 범위 내에서 이를 세분해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하며 이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HS of Korea)라고 합니다(EU는 8, 일본은 9자리 사용).
HS Code의 구조 예시
① 01: 류(Chapter) 산동물이 분류되는 류(類)로서 앞 2자리를 말합니다.
② 0102: 호(Heading) → 소(牛)가 분류되는 호(號)로서 앞 4자리를 말합니다.
③ 0102.90 : 소호(Subheading) →기타의 소가 분류되는 소호(小號)로서 앞 5,6자리를 말합니다.
④ 0102.90-1000 :『젖소』가 분류되는 10자리 코드를 말하며, 7단위 이하는 6단위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각국이 이를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음. 우리나라는 마지막 4자리를 세분하여 10단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품목분류 검색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 및 절차

 

(질문) 저는 자그마한 섬유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외국의 바이어와 협상이 잘 되어 수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목번호(HS code)를 알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품목번호(HS code)의 확인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품목번호(HSK)는 크게 『직접 확인』하는 방법과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관련 규정집이나 인터넷을 찾아보는 방법과 전문가(관세사 등)나 해당기관(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각 세관)에 상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유권해석을 받는 방법

 

 

: 수출입신고 하기 전에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를 이용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품목번호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관세법」 제86조「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1. 개념: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도록 한 민원회신 제도입니다.

 

 

2. 신청요건 및 신청방법

 

 

√ 신청권자: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 신청시기: 수출신고를 하기 전

 

√ 신청방법: 신청서를 작성해 인터넷, 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신청

 

① 인터넷 접수: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서

 

② 견본 등 우편 접수처 : 우)34027 대전시 유성구 테크노2로 214 관세평가분류원 3층 품목분류과 접수담당자 앞

 

√ 처리기간 : 30일(보정기간은 제외)

 

3.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 통지 

 

√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통지서는 민원신청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출력

 

√ 분석을 요하는 물품은 분석 수수료 3만원을 국고 수납은행에 납부

 

4. 품목분류사전심사 효력: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회신된 것과 동일한 경우 세관장은 통지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함

 

<관세법령정보포털-세계HS-HS가이드-품목분류확인방법 참조>

수출금지품목
수출금지품목은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모피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발령·시행) 별표 1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4조).
수출제한품목
수출제한품목은 천연모래,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등으로, 자세한 품목은 「수출입 공고」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다만 철강 제품에 대한 수출제한은 미국지역에 한합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단서).
수출제한품목은 해당 승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수출입 공고」 제5조 본문).
수출제한품목의 승인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승인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출의 승인, 변경승인 및 변경사항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수출입 공고」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관·단체에게 위탁하고 있습니다[규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제7항제1호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43호, 2024. 3. 8. 발령·시행) 제8조].
승인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출입 공고」 별표 2).
한국골재협회: 천연모래[규산분(Sio₂)이 90% 이하의 것]
한국골재협회: 자갈, 왕자갈, 쇄석, 대리석 등
한국철강협회: 잉곳(ingot),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등
승인요건
수출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 승인을 하는 경우 다음의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수출을 하려는 자가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수출입공고 및 이 규정에 따른 승인 요건을 충족한 물품일 것
수출하려는 물품 등의 품목분류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승인절차
수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서류를 수출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신청서 사본(신청자가 신청한 경우만 해당)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수출대행계약서(공급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
그 외 승인기관이 요청하는 서류
수출승인 신청이 요건을 갖춘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수출승인서를 발급합니다. 수출 물품 등을 분할해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2항).
승인면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중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과 그 밖에 수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물품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이 면제됩니다(규제「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외교관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출국하는 경우에 휴대하거나 세관에 신고하고 송부하는 물품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는 물품
√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물품으로 정상적인 수출절차를 밟아 수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품
√ 무역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주된 수출에 부수된 거래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수출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 물품)
√ 주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수적으로 수출하는 물품
√ 무상(無償)으로 수출한 후 무상으로 수입하거나, 무상으로 수입할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으로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입국하는 영화제작자가 반입하는 영화촬영용 기계 및 기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지역에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외국에서 물품을 보세구역에 무상으로 반입한 후 가공하지 않고 다시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
√ 공공성을 가지는 물품이나 이에 준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따로 수출 관리를 할 필요가 없는 물품(예를 들어, 우리나라 재외공관 또는 외교사절 등에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공용물품)
√ 그 밖에 상행위 이외의 목적으로 수출하는 물품(예를 들어, 유골 등)
※ 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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