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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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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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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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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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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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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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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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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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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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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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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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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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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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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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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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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거래는 수출업자(수익자),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 개설은행 및 매입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주면 매입은행은 이를 개설은행에 보내는데 이를 제시라고 하고, 개설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하자있는 서류일 경우 매입거절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해야 합니다.
수출업자가 선적 후 매입은행에 환어음 및 선적서류를 주면 매입은행은 이를 개설은행에 보내는데 이를 제시라고 하고, 개설은행은 이 서류를 심사해 매입여부를 결정하며, 하자있는 서류일 경우 매입거절통지를 정해진 기한 내에 매입은행에 해야 합니다.



① 계약체결

② 신용장 개설신청


③ 신용장 개설·송부


④ 신용장 도착통지

⑤ 선적


⑥ 환어음 발행 후 매입신청


⑦ 대금지급


⑧ 환어음 및 선적서류의 송부

⑨ 선적서류 도착통지

⑩ 환어음 대금결제

⑪ 환어음 대금상환

















기간을 경과한 신용장 제시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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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통지받은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Credit expires on 13 March 2011'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2011. 3. 13. 휴일인 관계로 그 다음날인 3. 14. 거래 은행에 매입(Nego)시켰습니다. 그런데 매입은행은 개설은행으로부터 'Credit expired(유효기일 경과)'로 지급거절(Unpaid)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한가요?
(답변) 네, 타당합니다.
신용장의 만료일인 2011. 3. 13.일까지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야 하는데, 3. 14.에 매입은행에 매입요청을 했다면 아무리 빨리 매입은행이 개설은행에 제시를 해도 기한을 넘기게 되므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은 타당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용장을 받으면 매입 조건에 대해 꼼꼼히 파악하고 준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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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한다는 취지
√ 은행이 결제 또는 매입을 거절하는 이유
√ 은행이 제시자의 추가지시가 있을 때까지 서류를 보관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서류를 반환할 것이라는 사실
√ 은행이 사전에 제시자로부터 받은 지시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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