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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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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조건의 확인
수출계약은 낙성, 불요식, 쌍무, 유상계약으로, 체결 전 계약조건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를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조건은 ① 품질조건, ② 수량조건, ③ 가격조건, ④ 포장조건, ⑤ 선적조건, ⑥ 결제조건, ⑦ 보험조건, ⑧ 클레임 및 중재조항 등이 있으며, 이러한 매매계약조건을 정형화시켜 놓아 다툼을 최소화한 국제규칙이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입니다.
수출계약의 체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수출계약의 특성
낙성계약
수출계약은 Seller의 Offer(청약)와 Buyer의 Acceptance(승락), 또는 Buyer의 Order(주문)와 Seller의 Acknowledgement(주문 승낙)으로 이루어지는 낙성계약입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
불요식계약
수출계약은 특별하게 정해진 형식이 없는 불요식 계약으로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하면 됩니다.
쌍무계약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 입니다.
유상계약
수출계약은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서로에게 재산상의 대가(수출물품이나 수출대금)를 지불해야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조건
계약 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물품의 품질, 수량, 가격 및 포장조건과 계약의 이행조건인 선적, 결제, 보험, 검사 및 클레임에 대한 조건을 확실하게 정한 후 계약을 해야 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의 기본사항).
품질조건
품질결정방법
√ 견본매매(Sales by samples): 공산품 거래 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견본과 같은 수준의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주로 농수산물과 같은 1차 상품 거래 시 사용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중등품질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공인표준기준을 표준품질로 할 것인지 등에 따라 추후 클레임 제기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거래입니다.
√ 규격매매(Sales by type or grade): 각 국의 규격을 기준으로 하는 품질약정조건으로 한국규격 KS, 영국규격 BBS, 미국규격 ASTM 등의 규격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표매매(Sales by trade mark): 세계일류 유명상표와 같이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품의 거래 시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상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 선박, 중대형 기계류 등과 같이 견본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 설명서, 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품질결정시기
√ 선적품질조건: 수출 시 주로 이용되는 방법으로 인도물품의 품질이 계약과 일치하는지 여부의 검사시기를 선적완료시점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 양륙품질조건: 물품의 검사시기를 양륙(배에 있는 물건을 육지로 운반)한 시점에서 정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수량조건
총중량조건(Gross weight term): 상품을 포장한 상태의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순중량조건(net weight term): 총중량에서 포장무게를 제외한 순수 상품 중량을 기준으로 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과부족용인조항: 일정 수량의 부족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내라면 계약을 이행했다고 여기는 조항을 말하며 용인정도는 합의해 정하면 됩니다.
가격조건
가격기준통화: 어느 나라의 통화를 기준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입니다.
각종 비용 및 위험의 부담여부: 누가 선적, 운송 등의 비용 및 위험부담을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그 정도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포장조건
수출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한 포장방법, 재질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화인(貨印): 화물의 선적, 운송 시 다른 화물과의 식별을 위해 화물에 하는 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목적항, 갯수, 중량, 용적, 생산국 등을 표시하나, 협의에 의해 기재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적조건
선적시기: 선적에 필요한 일정기간 또는 기일을 확정하는 등 선적 시기에 대한 조건입니다. 시기를 어길 경우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합니다.
선적방법
√ 분할선적: 선적기간 내의 다른 일자, 다른 선박에 나누어 선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 환적: 선적된 화물을 목적지로 가는 도중 다른 운송수단으로 옮겨 실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제조건
결제시기: 물품의 인도 전에 대금을 지급할 것인지,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것인지, 인도 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후에 지급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결제방법
√ 신용장방식: 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 붙은 신용장부 환어음을 통한 결제방법입니다.
√ 추심방식: 수출상이 선적 후 어음을 발행해 거래은행에 매입시키면 거래은행이 대금을 지급하고 수입상에게서 대금을 추심하는 결제방법입니다.
√ 송금방식: 수입상이 전신환이나 우편환에 의해 대금을 송금하는 결제방법입니다.
보험조건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한 보험에 대한 것으로 보험료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어떤 보험에 가입할 것인지 등에 대한 조건입니다.
클레임 및 중재조항
거래당사자는 계약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클레임(Claim)조항, 중재조항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
√ 클레임 조항: 클레임의 제기기한, 제기방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 중재 조항: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기관, 중재장소, 준거법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 한국무역협회는 무역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서 양식은 < 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양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이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해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정형화된 국제매매계약조건을 말합니다(한국무역협회-무역실무매뉴얼-무역계약의 기본사항).
ICC(국제상업회의소)가 제정한 Incoterms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비용과 위험부담관계를 명시한 11개의 정형거래조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형무역조건의 정의, 해석에 대해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국제규칙입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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