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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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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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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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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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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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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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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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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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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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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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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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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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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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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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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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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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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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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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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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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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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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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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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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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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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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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회사는 전기장판을 내수로만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 수출을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용할만한 지원제도가 없나요?
- 수출초기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사업으로는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수출기업화 사업은 자력수출능력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교육 , 해외시장정보제공, 바이어 연계, 외국어로된 제품포장디자인,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 국내외 전시회참가, 통번역 지원등 수출초기단계 기업의 눈높이에 맞추어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여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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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 분류 : 경영지원
- 정부기관 : 중소기업청
- 담당부서 : 중소기업청 경영지원국 해외시장과 (☏ 국번없이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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