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
-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
- 해외시장조사
-
- 창업지원 확인
-
-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
-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
- 교섭단계
-
-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
-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
-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
- 수출승인 개요
-
-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
-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
-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
-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
-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
- 무역금융의 개념
-
-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
-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
- 수출보험
- 통관
-
- 통관절차
-
-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창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재산세의 감면, 취득세ㆍ인지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 창조형 신사업 분야 예비창업자

√ 성장가능성이 높은 신사업 아이디어 중심으로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창업이론교육, 점포경영체험교육, 멘토링, 사업화 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교육, 금융 및 컨설팅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그 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등에서도 창업기업에 융자를 해주는 지원책을 가지고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상공인을 위해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부담금 면제 규정은 2022년 8월 2일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유효합니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부칙 제2조].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 1.과 2.의 기업은 ①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②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3.의 기업은 다음의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본문).
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나.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 다만, 감면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 단서).
가.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취소일
나.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 제외) : 유효기간 만료일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담배, 주류의 중개·도매업을 하는 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 창업자가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과 관련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제1항제19호)
※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기재된 은행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4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이란?

√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2020. 7. 1.부터 2023. 6. 30.까지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 및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