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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제도Ⅰ(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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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국민신문고는 Q&A형식으로 사례로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아래에 항목을 선택하시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저는 수출업무를 공부하고 있는 회사원인데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1. 외국에서 수령한 항공운임이 수출로 인정되는지 여부2. 인정된다면 수출실적인정을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인정받아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 국민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지식경제부입니다.

      ㅇ 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무역의 대상은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의 용역, 무체물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서 각각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의 용역의 범위에 따라 항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대가는 수출실적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발급기관은 대외무역관리규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시면 지식경제부 무역정책과(02-2110-4833)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5569)
    • 당사는 한글로 되어있는 과학기술 문헌을 자체 개발한 번역 S/W를 이용해 자동 번역하여 해외에 공급하고 있습니다.번역하는 양이 방대하고, 금액또한 커서 국내 대기업 K사와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K사의 이름으로 해외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수출대금이 K사의 외환계좌로 입금되며, K사는 일종의 중계무역에 해당됩니다.(비용을 제외한 매출의 수익을 5:5로 배분)수출이 되는 방식은 고객사의 FTP로 전송하거나 DVD를 발송하는 등 주문형태에 따라 다르고, 한번 생산된 파일들이 여러 고객사에게 수출되고 있으므로 용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올해 수출에서만 약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저희는 지경부에서 당사는 국내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적용을 받고자 합니다.(부가가치세법 관련내용 하단 참조)소프트웨어산업협회와 무역협회등에서는 업무 절차만 안내할뿐 '자동번역된 컨텐츠'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은 확인하지 못하더군요.저는 저희가 제공하는 파일들이(매년 약 18~20만건)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대외무역법이 규정하는 수출로 인정이 가능한 품목이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습니다.세법 전문가마다 '번역'은 무조건 용역이다라고 한다던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달라서 국세청에 세금신고에 혼선이 생기고, 내년에 약 30억 가까운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세금부담이 커서 기업운용에 애로가 많습니다.저희가 개발하고 생산한 이 파일들을 계약에 의해 해외거주자에게 전송하고, 외화로 입금받고 있다면,이 사업은 대외무역법이 규정하는 수출에 해당되는것이 아닌지요?
    • ㅇ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의거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은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을 디지털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영상물(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를 포함한다), 음향ㆍ음성물, 전자서적, 데이터베이스 등을 들고 있습니다.

      ㅇ 문의하신 한글로 되어 있는 과학기술 문헌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해외의 고객사에게 FTP 또는 DVD 형태로 발송하고 외화를 영수하는 것은 전자서적의 수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4833)
    • (질의) 내국법인인 A, C가 행한 아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법 관련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수출에 해당되는 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거래개요) (1) 내국법인인 A는 2007년도에 면세금지금을 국내에서 매입하여 해외법인 B에게 임가공 후 국내 재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해외반출하고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영세율로 부가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2) 2008년 2월에 A법인은 내국법인인 C에게 상기(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07년도 중에 영세율 신고하고 해외법인 B에게 임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목적으로 한 반출한 금(2008. 2월 현재 해외법인 B가 금을 보유하고 있음)을 양도하였습니다. 내국법인 C도 해외법인 B가 보유중인 금을 임가공 후 제3국으로 수출할 목적입니다. (3) 2008년 3월에 내국법인 C는 위탁매매를 통하여 B가 보유중인 금을 국내 반입하지 아니한 체로 제3국으로 현금수수조건으로 수출하여 수출대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 ㅇ 대외무역법시행령 제2조에 의거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거나,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제4호 내지 제14호)은 수출에 해당됩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설명하신 거래관계에서 내국법인 A가 임가공을 위해 해외법인 B에게 물품을 반출한 것은 수출에 해당되며, 내국법인 C가 해외법인 B가 임가공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을 임가공후 제3국으로 인도하는 것 역시 수출에 해당됩니다.

      ㅇ 하지만 내국법인 A와 내국법인 B간의 거래관계는 내국인간의 거래로써 수출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국제협력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4833)
    • 물품의 이동은 해외에서 이동하며 계약과 대금결제가 국내의 본사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임.'A'가 '가'에게 오리털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가'에서 '나'로 직접 오리털을 보냄.(이때 수출자는 'A'임)'A'는 '가'에게 오리털 구입대금을 지급하고 'B'는 'A'에게 수출대금을 국내에서 원화로 지급함. A(국내본사), 가(A의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자재업체) B(구매자 국내본사), 나(B의 해외자회사 또는 해외 거래업체)이런 거래가 수출의 범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4조)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 ㅇ 설명하신 거래중 국내 (B)의 경우는 외국인도수출에 해당되며, (A)의 경우는 외국인수수입에 해당됩니다.

      ㅇ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하며, “외국이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ㅇ 그리고 A와 B간의 거래는 국내법인간의 국내계약거래로써 수출입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4833)
    • 현재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상 수출의 정의에 "매매,교환....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명기되어 있고,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에는 "위탁가공무역이라함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할 원료의 전부 등을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이를 가공한 후....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및" 외국인도수출이라함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라고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상기 명기한 수출에 대한 언급으로 볼 때에 물품의 이동을 기준으로 수출을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국내통관이 되지않는 수출의 경우에도 유상이라는 전제만 있지, 기본적으로 제3국에서 제3국으로의 물품의 이동이 있으면 대외무역법상 수출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물품의 이동은 외국에서 이루어지지만 계약당사자가 거주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혹은 물품매각대금이 국내에서 지급,영수될 경우에도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포함될 수 있는 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상 수출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용역'이나 '전자적무체물'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관계를 명시한 것에 비하여 '물품'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이는 계약당사자 및 자금의 이동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또한 자금의 이동은 외국환거래법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점 및 규정상 문구의 해석에서 거주자간의 계약 및 자금의 국내이동은 배제한다는 언급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거주자간의 계약 혹은 물품대금의 국내이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도 물품의 이동이 상기규정에 부합한다면 수출로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해당 규정내용이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계약 및 물품대금이 국외에서 국내로 지급됨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석을 부탁드립니다.(질의 요약 : 물품의 이동은 상기 수출의 요건에 부합하지만 물품대금의 지급 및 영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계약이 거주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에 대외무역법상 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로 상기내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대외무역법상 수출(위탁가공수출)에 해당 될 수 있는지도 해석 부탁드립니다.사 례;- 국내업체(A)가 국내의 타업체(B)와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중국에 있는 A의 위탁가공업체 (A')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후 B의 중국 위탁가공업체(B')에게 해당물품을 제공하고 A는 국내에서 B에게 자금을 수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위탁가공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 ㅇ 대외무역법령상 수출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을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것과 유상으로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중계무역, 외국인도수출, 무환수출)을 말합니다.

      ㅇ 설명하신 바와 같이, 국내업체 (A)가 국내업체 (B)와의 거래계약에 의하여 중국에 있는 (A)의 위탁가공업체 (A')에게 원자재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후 (B)의 중국 위탁가공업체 (B')에게 해당 제품을 제공하는 거래에서, (A')가 (B')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은 (A)의 수출실적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A)와 (B')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으며 (A)는 (B)와의 계약에 의해 (A')로 하여금 물품을 (B')로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A)가 (B)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것은 수출대금이 아닌 국내계약 이행에 따른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것입니다.

      ㅇ 상기 4자간 거래에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주체는 (B)이며, (B)는 (B')에게 외국인도수출을 통해 물품을 수출한 것입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콘텐츠 분류 : 무역유통
      • 정부기관 : 지식경제부
      • 담당부서 :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 (☏ 02-2110-5569)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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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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