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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무역업 창업 및 수출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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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 및 수출의 개념 및 개요
-
- 수출 관련 법제 개관
- 창업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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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시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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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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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및 무역업고유번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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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무역문서의 활용
- 수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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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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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계약 체결단계
- 신용장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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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의 개념 및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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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장 수령
- 수출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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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승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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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물자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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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의 수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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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수출물품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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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멸종위기종의 수출 및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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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폐기물의 수출허가 또는 신고
- 무역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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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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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금융의 내용
- 운송 및 수출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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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수단 및 운송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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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보험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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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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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지증명
- 무역분쟁 및 해결
-
- 무역분쟁의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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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란 물품, 용역, 특허 등의 권리,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경영 상담업
√ 법무 관련 서비스업
√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디자인
√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 문화산업(「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업종
√ 운수업
√ 관광사업(「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종
√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업종

√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상표권
√ 저작권
√ 저작인접권
√ 프로그램저작권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

√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
√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것











※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그 밖의 요건이나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중소·벤처기업 창업』의 <중소·벤처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의 범위 ― 중소기업 범위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은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②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 중소기업은 ① 당사자의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사무 담당 지방법원,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고(「상업등기법」 제4조), ②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법인 설립신고 포함)을 한 후(「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1조), ③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아 사업을 하면 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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