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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급여 수급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원고ㆍ피고)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등을 적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해 하는 재판절차 즉,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개요).
취소소송의 의의
“취소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4조제1호).
취소소송의 대상
취소소송은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함)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원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전단).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 행한 처분인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의 결정 및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해 불복하는 보험료 수급권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전단).
위의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제1항제3호).
따라서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보험급여의 결정,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업무를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이 피고가 되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됩니다.
소장의 제출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제9조 및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에는 소송가액에 따라 일정액의 인지를 첨부해야 하고, 행정법원 구내에 설치된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뒤, 그 납부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소장작성).
서울지역은 서울지방법원 산하에 설치된 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법원을 설치하지 않은 그 밖의 지역에서는 행정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본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법원조직법」 제3조제1항제6호, 「법원조직법」제40조의4 및 「법원조직법」(법률 제4765호) 부칙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제소기간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해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제2항 본문).
행정소송과 심사청구·재심사청구와의 관계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해 불복이 있는 사람은 ①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② 임의적으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③ 임의적으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및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건심리
요건심리는 제기된 소가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적법 각하됩니다.
요건심리 사항은 행정소송의 대상, 당사자적격, 제소기간, 전심절차 등으로 본안판단의 전제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입니다.
본안심리
본안심리는 요건심리의 결과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소의 실체적 내용을 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것인가 또는 기각할 것인가를 심리하는 것으로서, 본안심리의 결과 청구의 내용이 이유 있는 경우는 인용되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기각됩니다.
※ 행정소송에서의 심리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행정소송』의 <행정소송 절차 – 행정소송의 심리 – 심리의 진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선고
법원은 소송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 각하 판결을 하며, 본안심리 결과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기각판결,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판결을 합니다.
판결의 확정
판결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또는 그 기간 이내에 적법한 상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확정되지 않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법」 제498조).
“상소”란 재판의 확정 전에 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대해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신청 방법을 말합니다.
1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항소라고 하고, 2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소를 상고라고 합니다.
판결의 확정의 효력
형식적 확정력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재판을 통해 그 당부(當否)를 다툴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도 더 이상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판결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또한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해 다른 내용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반복금지효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이 확정되면 관계행정청은 동일한 사실관계 아래서 동일한 당사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해서는 안됩니다(출처: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절차안내-행정-알기쉬운 행정소송).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해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1항).
재처분 의무
판결에 의해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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