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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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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유족연금
진폐유족연금은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대상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1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라 함)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함) 중 배우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제91조의4제4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1조).
1.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2.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3. 손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5. 위 1.부터 4.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胎兒)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봅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2항).
생계를 같이 하는 유족의 범위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후단, 제91조의4제4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
1. 근로자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를 같이 하고 동거하던 유족으로서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2.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서 학업·취업·요양, 그 밖에 주거상의 형편 등으로 주민등록을 달리하였거나 동거하지 않았던 사람
3. 1. 및 2.에 따른 유족 외의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나 경제적 지원으로 생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순위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의 청구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을 지급받으려면 진폐유족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전단).
진폐유족연금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유족보상연금액 산식에 따라 산정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2항 후단).
※ 유족보상연금액 산식
유족보상연금액은 다음의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인 급여기초연액100분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가산금액
√ 유족보상연금수급권자 및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 1인당 급여기초연액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산액
※ 다만, 그 합산금액이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을 넘을 때에는 급여기초연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진폐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진폐유족연금액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위의 기초연금과 위의 진폐장해연금표에 따라 진폐장해등급별로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
진폐보상연금의 지급기간
진폐보상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첫날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1항).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시기
진폐유족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매달 25일에 그 달 치의 금액을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3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의 지급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제4항).
진폐보상연금에 대한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진폐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및 진폐유족연금의 이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의 자격 상실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인 유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잃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제91조의4제4항).
사망한 경우
재혼한 때(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만 해당하며, 재혼에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
사망한 근로자와의 친족 관계가 끝난 경우
자녀가 25세가 된 때
손자녀가 25세가 된 때
형제자매가 19세가 된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손녀,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 상태가 해소된 경우(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제4호)
√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사람
√ 자녀로서 25세 미만인 사람
√ 손자·손녀로서 19세 미만인 사람
√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람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출국하는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2항 및 제91조의4제4항).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진폐유족연금을 새로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복지공단에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사유
근로복지공단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분부터 진폐유족연금의 금액을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3조).
근로자의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
3개월 이상의 행방불명으로 진폐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된 자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 해제신청을 하여 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진폐유족연금액의 조정 신청을 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변경신고 및 연금액조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5조제2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사유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의 신청에 따라 행방불명된 달의 다음 달 분부터 그 행방불명 기간 동안 그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유족급여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진폐유족연금으로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전단).
3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신청이 있는 경우 행방불명된 종전의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유족급여표에 따른 가산금액이 적용되는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로 보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후단).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3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어 같은 순위자 또는 다음 순위자가 진폐유족연금의 지급 정지를 신청하려면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시진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정지 해제신청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사람은 진폐유족연금 지급정지해제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및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7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부당이득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진폐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자격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진폐유족연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였던 사람이 진폐유족연금 수급권 변동사유가 발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3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3항제2호).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요양 또는 재요양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함)이 이 법 시행 후에도 계속 요양 또는 재요양을 하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사람에 대한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당시 진폐로 인해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포함]에 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제2항 및 제91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10305호 2010. 5. 20 제정, 2010. 11. 21. 시행) 부칙 제4조제2항].
진폐에 대한 유족특별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의 진폐유족연금 외에 아래의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유족특별급여"란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0에 따른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및 별표 11).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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