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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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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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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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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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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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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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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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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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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등급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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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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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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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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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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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재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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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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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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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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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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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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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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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보상연금은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진폐장해연금표 >
진폐장해등급 |
진폐장해연금 |
---|---|
제1급 |
132일분 |
제3급 |
132일분 |
제5급 |
72일분 |
제7급 |
72일분 |
제9급 |
24일분 |
제11급 |
24일분 |
제13급 |
24일분 |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진폐유족연금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이 정보는 2023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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