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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장해보상을 받은 후 부상 또는 질병의 특성상 후유증상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후유증상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후유증상 대상자로 결정된 산재장해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으며, 후유증상서비스카드를 발급받은 산재장해자는 서비스카드에 기재된 지정의료기관에서 후유증상의 관리를 위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눈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2. 귀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3. 코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4. 입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5. 두부, 안면부, 경부 흉터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6.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7. 흉복부장기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8. 척추 및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9. 팔(손가락), 다리(발가락)의 장해에 따른 예방관리
10. 무장해지에 따른 예방관리
※ 합병증 및 후유증상 관리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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