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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 등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등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
직장복귀지원금의 수급자격자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급여자(이하, “장해급여자”라 함)에 대해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각각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장해등급 등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해당 사업에 복귀할 때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요양 중으로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이라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이 있을 것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요건 등
직장복귀지원금은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본문).
※ 다만, 장해급여자가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까지의 직장복귀지원금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단서).
직장적응훈련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해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2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였을 것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제외함)
재활운동비는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재활운동을 실시한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활운동을 시작하였을 것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였을 것(다만, 장해급여자가 재활운동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이 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위의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할 때, 장해급여자 중 장해급여를 받은 자는 요양종결일을 적용하고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는 직장복귀일을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4항).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시기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이하 “직장복귀지원금등”이라 함)를 받으려는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1조).
직장복귀지원금: 장해급여자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장에 복귀한 날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장해급여자가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청구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직장복귀지원금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28호, 2024. 5. 16. 발령·시행) 제34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23호서식].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직장복귀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장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소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직업재활업무 처리규정」 제34조제1항 후단).
직장복귀지원금액 및 지급기간
직장복귀지원금은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사업주가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2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18호, 2022. 2. 17. 발령, 2022. 2. 18. 시행) 제2조].
장해등급 제1급 ~ 제3급: 월 800,000원
장해등급 제4급 ~ 제9급: 월 600,000원
장해등급 제10급 ~ 제12급: 월 450,000원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는 다음의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으로 하되, 그 지급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3항 및 「직업재활급여 상한금액」 제3조).
직장적응훈련비 상한 금액: 월 450,000원
재활운동비 상한 금액: 월 150,000원
직장복귀지원금 등의 지급 제한
장해급여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4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받은 경우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밖에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 또는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
장해급여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장복귀지원금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직장복귀지원금만을 지급하지 않음)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3개월 전부터 복귀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그 사업에서 퇴직하게 한 경우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장복귀지원금 등을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직장복귀계획서의 제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장기간 요양이 필요하거나 요양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그 근로자의 직장복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당시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직장복귀에 관한 계획서(이하 "직장복귀계획서"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직장복귀계획서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사업주에게 이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1항).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직장복귀계획서를 작성하거나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2항).
직업능력 평가 등의 조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 중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근로자의 직업능력 평가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1조의2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3항).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의 지정
근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지원을 위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일정한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을 직장복귀지원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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