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유족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갈음하여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수급권자가 유족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족특별급여의 의의
“유족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제1항 본문).
유족특별급여의 청구
유족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
유족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유족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서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평균임금의 30일분에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함)를 뺀 후 취업가능개월수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별표 10 및 별표 11).
위의 취업가능개월수는 사망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및 제74조제2항).
※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및 제74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및 제79조제2항).
유족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유족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및 제79조제2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유족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유족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