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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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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보상일시금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의의
“유족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함)가 없는 경우 지급되는 일시금 형식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사유 및 수급권자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사유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의 유족 간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의 순서로 하되, 동일 순위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전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후단).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2항).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3항).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4항).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유족급여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1조제1항 및 별지 제15호서식].
근로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1부(사인미상인 경우 사체부검소견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확인합니다.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유족보상일시금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유족보상일시금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유족보상일시금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유족보상일시금액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 3).
유족보상일시금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기한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의 청구 및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위에도 불구하고 유족이 제출한 「보상업무처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족급여청구서에 미지급보험급여에 대한 청구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미지급보험급여를 청구한 것으로 봅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제2항).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은 미지급 유족보상일시금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부당이득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부당이득의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 또는 수급권자이었던 사람이 유족일시금지급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제114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4조제2항).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유족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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