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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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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급여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병급여의 의의
“간병급여”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이하, “보험급여”라 함)를 말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1항).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간병급여의 대상 및 지급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및 별표 7).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

구분

지급 대상

상시 간병급여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 중 어느 하나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수시 간병급여

3.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4. 장해등급 제1급(제53조제2항에 따른 조정의 결과 제1급이 되는 경우를 포함)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

간병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병급여의 청구
간병급여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간병급여청구서 및 간병요구도 평가 소견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6항,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 및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30조제1항,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1. 간병시설이나 간병을 받은 장소의 명칭 및 주소
2. 간병을 한 사람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수급권자와의 관계(간병시설에서 간병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함)
3. 실제 간병을 받은 기간
4. 간병에 든 비용 및 그 명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간병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간병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간병급여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간병급여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간병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는 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간병급여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간병급여의 지급 기한 및 지급기준 금액
간병급여는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간병급여 지급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2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구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간병급여의 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 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간병급여 지급 기준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4항).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 그 재요양 기간 중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제2항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9조제5항).
미지급 간병급여의 청구 및 지급
간병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간병급여를 지급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간병급여는 미지급 간병급여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간병급여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간병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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