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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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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해특별급여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특별급여의 의의
“장해특별급여”란 근로자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특별급여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특별급여의 청구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수급권자는 장해·유족특별급여청구서에 장해·유족특별급여합의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7조제1항 및 별지 제27호서식].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장해특별급여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별표 6 별표 11의2).
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해등급
진폐장해등급 기준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진폐장해등급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금액
장해특별급여는 평균임금의 30일분에 장해등급 및 진폐장해등급별 노동력 상실률과 취업가능기간에 대응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장해보상일시금(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진폐장해등급과 같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말함)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본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2항).
위의 취업가능기간은 장해등급이 판정된 날부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취업정년까지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전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취업정년을 정하고 있지 않으면 60세를 취업정년으로 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3항 후단).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보험가입자(사업주)는 납부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47조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 효과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장해특별급여액의 징수
근로복지공단은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하면 장해특별급여액 모두를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징수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3항).
보험가입자(사업주)는 장해특별급여액의 납부통지를 받으면 그 금액을 1년에 걸쳐 4회로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1항).
장해특별급여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 최초의 납부액은 납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납부액은 각각 그 분기의 말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5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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