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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후에 상병상태가 ①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②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며, ③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경우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중증요양상태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중증요양상태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중증요양상태 제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중증요양상태 제2급은 평균임금의 291일분, 중증요양상태 제3급은 평균임금의 257일분을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받습니다.





상병보상연금표
중증요양상태등급 |
상병보상연금 |
---|---|
제1급 제2급 제3급 |
평균임금의 329일분 평균임금의 291일분 평균임금의 257일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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