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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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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및 조정
중중요양상태등급은 제1급, 제2급, 제3급으로 구분하여 판정됩니다.

중중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중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중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조정된 중중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중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
중증요양상태등급의 판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가. 제1급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을 모두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5.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팔을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7.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나. 제2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다. 제3급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있어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6. 위의 3.과 4.에 정한 장해 외의 장해로 전혀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대한 세부 기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적용시기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다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부터 적용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근로복지공단은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 또는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0조제9항].
√ 중증요양상태가 발생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한 날부터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액과 상병보상연금의 차액을 지급 함)
√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날 이후에도 종전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을 받은 경우: 중증요양상태가 변동된 날부터 변동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적용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이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변동에 따른 상병보상연금액을 정산하여 지급 함)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으나 중증요양상태의 변동이 심하여 위의 중증요양상태등급 적용시기(의사의 진단서가 발급된 날 또는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에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개월간의 중증요양상태상태를 종합하여 판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후단).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중증요양상태등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요양상태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하고, 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단서 및 제65조제2항).
중증요양상태등급을 조정하는 경우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제4급부터 제14급까지는 제4급부터 제14급까지의 장해등급을 각각 해당하는 등급의 중증요양상태등급으로 보아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단하여 조정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2항 및 별표 6, 별표 8).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의 조정
기존의 중증요양상태가 새로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도가 심해진 경우에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대한 상병보상연금의 산정은 심해진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에서 기존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하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일수를 뺀 일수에 연금 지급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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