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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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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비 중 이송비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범위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송의 범위
이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에 따른 의료기관 변경,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9조에 따른 진찰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신체감정을 위한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동행 간호인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이송비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송비의 내용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이송비의 산정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이송비 청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송비 청구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21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 서식].
※ 이송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이송비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송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이송비의 지급 결정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송비의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이송비의 지급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송비의 지급
이송비는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이송비의 선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이송비를 사전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7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송비사전지급 결정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미지급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이송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이송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이송비는 미지급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이송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이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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