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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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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요양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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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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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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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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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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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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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비 중 이송비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
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산재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요양비청구서에 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송의 범위
이송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재해가 발생한 장소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요양 또는 재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까지 그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
장해등급 판정 및 재판정을 위한 이송
의학적 판단을 위해 자문의사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에 공단이 요청하는 이송
동행 간호인
해당 근로자의 부상·질병 상태로 보아 이송 시 간호인의 동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명이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본문).
※ 다만, 의학적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이 2명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단서).
이송비의 내용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이송비의 산정
이송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54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에 따라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이송비 청구
근로자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단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가 직접 이송에 드는 비용을 지급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간병료·이송비·보조기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요양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39호, 2024. 7. 15. 발령·시행) 제21조제2항 및 별지 제10호의2서식].
※ 이송비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이송비 청구권은 이송을 받은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이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수급권자의 이송비 청구로 중단됩니다. 이 경우 이송비 청구가 업무상 재해 여부의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이송비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3조).
이송비의 지급 결정
근로복지공단은 산재근로자로부터 이송비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이송비의 지급
이송비는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로 지급된 금품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
이송비의 선지급
근로복지공단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를 받아 이송에 드는 비용을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이송비를 사전지급 받으려는 근로자는 이송비사전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제7호 및 「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8항 및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복지공단은 이송비 사전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이송비사전지급 결정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 제21조제9항 및 별지 제12호 서식).
미지급 이송비의 청구 및 지급
이송비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의 유족이 사망한 수급권자 대신 미지급 이송비를 받으려면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보상업무처리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382호, 2023. 7. 5. 발령, 2023. 7. 1.시행)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미지급 이송비는 미지급 이송비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이송비 수급권의 양도 및 압류 금지 등
이송비를 받을 권리는 근로자가 퇴직해도 소멸되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1항).
이송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2항).
위에 따라 지정된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3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1조의2).
부당이득 징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송비를 받은 사람은 그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받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부당수급자 명단 공개
공단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를 지급받은 부정수급자로서 매년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대책임자의 명단을 함께 공개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제1항).
1. 부정수급 횟수가 2회 이상이고 부정수급액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자
2. 1회의 부정수급액이 2억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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