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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재요양을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① 초진소견서, ②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ㆍ합의서 등의 서류, ③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재요양을 신청해야 합니다.
※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해도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4호).
1.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질병 상태와 재요양의 필요성에 관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품의 명세 및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판결문·합의서 등의 서류
3. 재요양을 신청하기 전에 보험가입자(사업주) 또는 제3자 등으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본인의 확인서
※ 다만, 재요양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 치료기간, 재요양 사유 등이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업무처리규정」제14조제1항 단서).
※ 재요양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는 외에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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