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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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