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목차
하위 메뉴
- 산업재해보상보험 알아보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념 및 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 요양급여(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
- 요양급여(요양비 등)
-
-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 휴업급여ㆍ상병보상 연금
-
- 휴업급여
-
- 상병보상연금
- 장해급여ㆍ간병급여
-
- 장해급여
-
- 장해등급 판정
-
- 간병급여
- 유족급여ㆍ장례비
-
- 유족급여
-
- 장례비
-
- 근로자의 사망 추정에 의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 직업재활급여 및 재활지원
-
- 직업재활급여
-
- 그 밖의 재활지원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 보험급여의 적정성 보장
-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
-
-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 행정소송
- 재해보상 및 손해배상과의 관계
-
-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과의 관계
-
- 민사상 손해배상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기간의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 다만, 치료 예정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4개월 이하인 경우로서 치료 예정기간이 종료되는 때 또는 그 이전에 요양이 종결될 것으로 인정되면 신청한 치료 예정기간을 요양연장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3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불편사항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