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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Ⅱ(보험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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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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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요양급여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본문).
※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2항 단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3항).
※ 요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요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
다만,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근로자에게는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 휴업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휴업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본문).
※ 다만,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연금으로만 지급하고,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5항).
※ 장해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해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 간병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간병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1항).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 유족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유족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병(傷病)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 상병보상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상병보상연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본문).
다만,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사람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 단서).
※ 장례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례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급여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 직업재활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직업재활급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11에서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위의 재해 중 진폐가 아닌 경우의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 재해 중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특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장해특별급여와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 또는 진폐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또는 진폐유족연금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제79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4조제1항).
수급권자가 장해특별급여, 유족특별급여를 받으면 동일한 사유에 대해 보험가입자(사업주)에게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2항, 제79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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