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금융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거래소내의 시장감시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조정제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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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자율조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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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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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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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함) 또는 회원은 거래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이하 “조정신청”이라 함)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규정」(한국거래소 규정 제1823호, 2020. 4. 29. 발령, 2020. 5. 8. 시행) 제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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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의 원인 및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한 분쟁조정신청서의 제출이나 구술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4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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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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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분쟁조정신청사건에 관련된 사실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의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 그 밖의 관련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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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결처리 및 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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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직접 종결처리 할 수 있으며, 사건 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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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의 회부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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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은 합의권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2조제1항).
※ 위원회는 사건의 심의를 위해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규정」 제1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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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결정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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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사건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분쟁조정규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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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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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민법 제732조).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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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거래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권리의무 또는 이해관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거래소의 분쟁조정제도(http://drc.krx.co.kr)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분쟁조정제도는 60일 이내에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고 조정내용의 비밀이 보장되며 조정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70f91440064e42b1bce1d68cd04f9b3a.jpg)
<출처: 한국거래소 감시통합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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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의 자율조정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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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
<금융투자협회의 분쟁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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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접수/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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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절차는 신청인이 금융투자협회에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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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인 본인이 직접 신청함이 원칙이나 원하는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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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분쟁조정신청서,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 신청인 신분증이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도장 날인), 신청인 인감증명서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됩니다[「
분쟁조정에 관한 규정」(금융투자협회 규정 2019. 6. 20. 발령·시행) 제10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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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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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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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부 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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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 취하서가 접수되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진행, 법원에의 제소, 신청내용의 허위사실 등 일정한 사유에 의한 경우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3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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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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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협회는 조정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하며 위원회는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조정 또는 각하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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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친족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신청인은 위원명단을 통지받은 후 7일 이내에 특정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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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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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조정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명날인한 수락서를 협회에 제출함으로써 성립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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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 당사자는 조정이 성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협회에 통보해야 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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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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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신청의 당사자는 조정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조정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분쟁조정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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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의 효력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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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http://www.kofia.or.kr)의 분쟁조정센터 조정신청/조회란으로 이동하여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신청 후 신분증 사본, 관련증거서류 또는 자료를 우편으로 송부)하시거나 금융투자협회로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https://www.easylaw.go.kr/CSP/template/527c80e5e4c949e2a871ca060bdad39f.jpg)
<출처: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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