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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등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하며,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선관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
충실의무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9조제2항).
자산운용의 지시 및 실행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원칙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 대하여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해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투자신탁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
예외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방법을 정하여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명의로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1항 단서).
위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직접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전단).
위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자산배분명세, 취득·처분 등의 결과, 배분결과 등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작성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 후단).
집합투자업자의 이행책임 및 손해배상책임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는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한 경우 그 투자신탁재산을 한도로 하여 그 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그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업자
투자신탁을 제외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명의(투자익명조합의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의 명의를 말함)로 그 지시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재산(투자신탁재산은 제외함)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고,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집합투자재산별로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하는 방법 및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 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해야 하며, 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전단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3항).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대상자산의 취득·처분 등을 할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집합투자기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0조제5항 후단).
자산운용의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산운용시 금지 행위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아래 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본문,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81조제1항).
자산운용의 제한

운용 대상

자산운용의 제한

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 각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 일정한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부동산

√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부동산개발사업(토지를 택지·공장용지 등으로 개발하거나 그 토지 위에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또는 재축하는 사업을 말함)에 따라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합병·해지 또는 해산,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함 

집합투자

증권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외국 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함)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함)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 또는 투자중개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외국 투자매매업자를 포함함)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그 밖의 운용대상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함. 이하 같음)를 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4-11호, 2024. 2. 1. 발령·시행)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1항)

 

√ 각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분의 2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금융투자업규정」 제4-53조제2항) 

예외(허용사유)
다만, 투자자 보호 및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 단서).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이 제한되는 경우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2조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2조).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해야 합니다.
소각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매도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
금전차입 및 대여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금전차입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借入)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1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2항).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1조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의 운용 및 결제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이 필요하고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매대금의 지급이 일시적으로 곤란한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거래 상대방의 결제 지연 등이 발생한 경우
√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금전대여의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 중 금전을 대여(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제외함)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제4항).
보증 및 담보제공의 금지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재산으로 해당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해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3조제5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에는 다음의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과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본문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을 100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의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은 제외함.
1. 「국가재정법」 제81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2. 규제「주택도시기금법」 제3조 제10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 제97조에 따라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예외
위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기구와 이해가 상충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습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단서).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
집합투자업자는 위에 따라 허용되는 이해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또는 이해관계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2항).
집합투자업자 및 그 계열사 발행증권에 대한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계산으로 그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증권[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9조의 수익증권(이하 “수익증권”이라 함)은 제외함]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3항).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그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수익증권, 그 밖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에서 정하는 증권을 제외하며, 계열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한 증권예탁증권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3항에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포함함)을 취득해서는 안됩니다(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4조제4항 및 규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2항·제3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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