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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하위 메뉴
-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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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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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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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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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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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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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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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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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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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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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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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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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경우 상품에 대한 설명의무와 고객을 파악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한 권유를 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판매수수료”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하며, “판매보수”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판매수수표와 판매보수는 일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펀드 가입절차가 복잡해진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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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펀드에 가입하는 절차가 복잡해졌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금융투자회사가 특정 투자자에게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또는 투자자문계약·투자일임계약·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이하 투자권유)하는 경우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투자자에 적합하지 않은 투자권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를 적합성의 원칙이라고 함).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원본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에 대해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이를 설명의무라 함). 이에 다라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정보 확인, 설명절차 등으로 금융투자상품 거래절차가 종전에 비해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으나 이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객관적 정보에 기초한 건전한 투자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불가피한 것입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법 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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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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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수수료 |
납입금액 또는 환매금액의 100분의 2 |
판매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음) |
펀드의 보수 및 수수료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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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매니저 및 자산운용사에 대산 정보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A. 펀드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등 제반비용과 펀드메니저 및 펀드수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종합통계(http://freesis.kofia.or.kr/)에서 보수 및 비용비교 확인 메뉴를 통해 펀드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종합통계 홈페이지>
또한 자산운용회사 정보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http://dis.kofia.or.kr)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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