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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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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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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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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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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영역


종류 |
내용 |
---|---|
1. 증권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아래의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2. 부동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3.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50의 비율을 초과하여 특별자산(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대상자산을 말함)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4. 혼합자산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위의 1.부터 3.까지의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않는 집합투자기구 |
5.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재산 전부를 |








1.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2.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제4호에 따른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 다만, 위의 1.부터 3.까지의 경우「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지 않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2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2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1항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5.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제외)로서 자산총액의 100분의 50(「금융투자업규정」 제7-21조제3항)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2조제2항에 따른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는 경우























1. 거래소, 외국 거래소 또는 다음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가격 또는 다수 종목의 가격수준을 종합적으로 표시하는 지수일 것(「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
가. 외국법령에 따라 기초자산의 거래를 위하여 거래소에 상당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자가 개설한 시장
나. 그 밖에 거래소의 상장규정에 따라 위 가.에 상당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장
2. 위 1.의 가격 또는 지수가 같은 호의 시장을 통하여 투자자에게 적절하게 공표될 수 있을 것
3. 기초자산의 가격의 요건, 지수의 구성종목 및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별 비중, 가격 및 지수의 변화에 연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방법 등에 관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7-26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 제87조제3항(「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88조, 제147조, 제172조, 제173조 및 제235조부터 제23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4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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