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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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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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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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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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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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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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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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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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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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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펀드)
집합투자기구 개념 | 집합투자기구와 펀드, 집합투자기구의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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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등록,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은행법」, 「보험업법」 |
집합투자증권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 집합투자증권의 판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청구, 환매가격ㆍ환매연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재산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제한 등,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시 영업행위 제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에 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의 자산운용 특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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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금융분쟁 해결 방법
당사자 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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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금융감독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분쟁조정,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분쟁조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 민사소송을 통한 해결, 증권관련집단소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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