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
-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법적형태 |
내용 |
|
---|---|---|
신탁형 |
투자신탁 |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회사형 |
투자회사 |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유한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
투자합자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
투자유한 책임회사 |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
조합형 |
투자합자조합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투자익명조합 |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
집합투자업자 |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 투자·운용, 수익증권의 발행 |
신탁업자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관리,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집합투자업자의 감시 업무 |
수익자(투자자) |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해 투자지분에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언제든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 가능 |
당사자 |
각 당사자의 업무 |
---|---|
집합투자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로 참여하여 자산운용을 담당 |
신탁업자 |
투자회사재산을 보관·관리 |
주주(투자자) |
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주의 지위 취득 |
일반사무관리회사 |
투자회사 주식의 발행 및 명의개서(名義改書)와 투자회사재산의 계산,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한 통지 및 공고,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소집·개최·의사록 작성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음 |
투자회사 |
서류상의 회사형태로 남으며, 모든 업무를 외부에 위탁해야 함 |
구분 |
투자조합 |
투자익명조합 |
---|---|---|
당사자 |
2명 이상 |
영업자와 1명 이상의 익명조합원 |
영업형태 |
조합원의 공동사업 형태 |
영업자의 단독영업 |
출자목적물 |
금전, 재산 또는 노무 |
금전 또는 재산 |
채무에 대한 책임 |
업무집행조합원은 무한책임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
영업자는 무한책임 익명조합원은 출자액 한도에서 유한책임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