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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기구(펀드)
-
- 집합투자기구 개념
-
-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및 해산
-
-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 집합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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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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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 집합투자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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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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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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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및 회계
- 금융분쟁 해결 방법
-
-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을 통한 해결
-
- 자율적 분쟁조정제도를 통한 해결
-
- 소송 등을 통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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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기구”란 법률상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이 집합투자기구를 펀드라고 합니다. 펀드는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자산운용회사가 주식 및 채권 등에 대신 투자하여 운용한 후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간접투자상품입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란 “2명 이상에게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ㆍ처분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펀드를 법률상으로는 “집합투자기구”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펀드투자는 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등을 증권회사나 은행 등에서 구매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아래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설명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기구”로 그 밖의 경우에는 “펀드”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은 이 콘텐츠의 <집합투자증권 – 집합투자증권의 발행과 판매>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분 |
투자대상 |
특징 |
|
---|---|---|---|
증권 펀드 |
주식형 펀드 |
주식에 60% 이상 투자 |
고위험·고수익 추구 |
혼합형 펀드 |
주식(60% 이하)과 채권에 투자 |
채권투자의 안전성과 주식투자의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 |
|
채권형 펀드 |
채권에 60% 이상 투자 |
안정적인 수익추구 |
|
초단기펀드(MMF) |
채권 및 단기금융상품에 투자 |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펀드 |
|
파생상품 펀드 |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투자 |
파생상품을 통한 구조화 된 수익추구 |
|
부동산 펀드 |
부동산에 투자 |
환금성에 제약이 따르지만 장기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추구 |
|
실물 펀드 |
선박, 석유, 금 등 실물자산에 투자 |
||
특별자산 펀드 |
수익권 및 출자지분 등에 투자 |
||
재간접 펀드 |
다른 펀드에 투자 |
다양한 성격과 특질을 가진 펀드에 분산투자 |
※ 용어해설

<출처: 금융감독원, 금융용어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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