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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장 작성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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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소장 양식
※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목적의 값 산정
재심의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각 심급에 따라 기재했던 소가와 같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및 제2조제3항 참조).
금전지급 청구소송(제1심)의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예를 들어, 원심에서 원고가 3,000만원을 청구했는데 1,000만원 만을 인정받아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의 소가는 2,000만원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상소심의 소가와 같은 2,000만원 입니다.
예를 들어, 원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해 2,000만원을 원고에게 주어야 하는 경우,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소를 제기한 금액인 2,000만원이 상소심의 소가이고, 이 상소심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가도 2,000만원 입니다.
인지액 산정방법
소장(반소장 및 대법원 제출 소장 제외)에는 소가에 따라 다음 금액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제3조 제11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항소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1.5
상고 시 인지액 :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 2
인지액의 납부방법
재심소장에는 심급에 따라 산정한 소가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제1항).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함)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재심대상 사건의 해당 송달료납부기준에 의합니다. 즉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제1심 송달료를 내면 되고, 상소심 판결에 대한 재심이면 그 심급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대법원재판예규 제1859호, 2023. 9. 14. 발령, 2023. 10. 19. 시행) 별표 1].
송달료납부기준

사건

송 달 료

민사 제1심 소액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민사 상고사건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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