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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심소장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일부승소 또는 일부패소로 항소 또는 상고를 제기해 받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의 소가 산정방법




소 가 |
인 지 대 |
---|---|
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따른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사건 |
송 달 료 |
---|---|
민사 제1심 소액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0회분 |
민사 제1심 단독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민사 제1심 합의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5회분 |
민사 항소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12회분 |
민사 상고사건 |
1회 송달료 × 당사자수 × 8회분 |
※ 송달료 납부방법 및 송달료납부서의 제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소송제기 검토-소송비용의 산정방법-인지액 및 송달료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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