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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문의하는 질문] 답변은 질문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 등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문의는 해당 법령의 담당부처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자
    2020.03.11
    항소(제2심)에 대하여 재심을 신청할 때, 재심이유를 이후에 제출한다고 하고 재심소장만 먼저 접수한 후 20일 이내에 재심신청이유(서)를 따로 제출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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