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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
재심 청구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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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채권자 A는 채무자 B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대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인 B가 이미 변제를 했다면서 채권자 A의 인감도장이 찍힌 영수증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A는 패소를 했습니다. A는 이 영수증이 변조된 것임을 알고 고소하였으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불기소결정을 고지 받았습니다. 이에 A는 재심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답변) 네, 판결이 확정된 뒤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재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이 분명하고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범인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그 변조 행위의 범인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심사유인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재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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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민사소송법」 제220조)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1) 제1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변론절차>
2) 항소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항소(제1심 판결불복)절차>
3) 상고심 소송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상고(제2심 판결불복)절차> 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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