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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
사건명   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
판시사항 [1]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소극)
[2] 유선방송사업 허가에 관한 명의신탁의 허용 여부(적극)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가 명의신탁된 경우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변경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사건명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므895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약혼예물수수의 법적 성질과 그 예물 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1]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2]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의 것이므로,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교부한 약혼예물은 그 혼인이 성립되어 상당 기간 지속된 이상 며느리의 소유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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