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1]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으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중계유선방송사업허가 및 음악유선방송사업허가가 비록 행정관청의 허가이고 유선방송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그 허가 명의를 신탁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3] 방송사의 매매로 인하여 그 당사자들이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았다고 하여 민사사건에서 그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의 법률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유선방송사업허가가 명의신탁된 경우가 구 「유선방송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 「방송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조 제1호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가 인용되어 명의신탁자의 명의로 변경되면 같은 법의 규정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은 명의신탁자로서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유선방송사업허가 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를 인용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