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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종국판결,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권고결정, 소장각하명령, 소의 취하로 종결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에는 종국판결(전부, 일부, 추가판결)과 중간판결이 있고,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선고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결경정신청의 가능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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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받고 보니 등기부등본 상의 상대방의 주소와 판결문 상의 상대방의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판결경정신청을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는 판결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4.8.16. 자 94그17 결정).
이는 등기소에 판결서를 가지고 근저당권말소를 청구하면 판결서 및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동일인임이 증명되어 주소가 다르더라도 등기를 해주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등기 당사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판결경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226조제1항).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경우











√ 예를 들어 본소와 반소가 진행되던 중 본소만을 먼저 판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판결은 법원의 판단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결론을 주문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재판의 누락이 있는지 여부는 우선 주문의 기재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다73572 판결).




※ 예를 들어 소유권확인소송에서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해 주장하는 것은 독립된 공격방법으로 먼저 소유권취득원인에 대한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원고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라거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등과 같이 소송요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이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를 들어 매매대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매매대금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 자체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매매계약이 유효한지의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화해·조정 조서, 청구의 포기·인낙 조서 제외)에 잘못이 있는 경우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해 다음의 예에 따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
√ 전산등재 과정에서의 잘못 등으로 효력이 없음이 분명한 경우: 폐기
√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등이 있음이 분명한 경우: 정정
※ 법원은 폐기 또는 정정에 대해 당사자의 이의가 있는 경우 폐기 또는 정정 전의 조서 또는 재판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4항).








√ 다만, 변론의 공개를 금지한 사건의 판결서로서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열람 및 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 단서).
√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열람 및 복사에 앞서 판결서에 기재된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비실명 처리를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3조의2제2항 및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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