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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기일은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모이는 날로 변론준비절차에서 정리된 결과를 발표하고 증거조사를 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집중증거조사기일이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기일을 말합니다.
변론기일의 증인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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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마 전 위, 아래 집에 사는 이웃의 다툼을 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송을 했는지 증인으로 나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 전부터 증인부탁을 받긴 했지만 귀찮기도 하고 괜한 일에 말리는 것이 싫어 거절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으로부터 기일에 나오라는 통지를 받고 나니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 출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만약 출석하라는 일자에 중요한 일로 인해 가지 못할 사정이 있거나 법원에 출석하지 못할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밝혀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또한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경우 서면에 의해 증언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으니 법정에 출석하기 힘든 이유와 증언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참조). 그러나 법원이 서면에 의한 증언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출석하지 않아서 발생한 소송비용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으며,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하게 될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및 제2항). |


√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함)
√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



※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방법















√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해 변론하지 않은 경우

√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150조제3항 단서).


√ 양 쪽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출석하고서도 변론하지 않은 경우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신문(주신문)
√ 상대방의 신문(반대신문)
√ 증인신문신청을 한 당사자의 재신문(재주신문)




√ 당사자의 신문이 중복되는 경우
√ 쟁점과 관계가 없는 경우
√ 그 밖에 필요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 증인이 나이, 심신상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신문사항의 내용,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서 당사자 등과 대면하여 진술하면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가 신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이 그 당사자에 갈음해 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90조).

√ 증인이 출석요구를 받고 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바로 그 사유를 밝혀 신고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3조).

√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석·증언에 갈음하여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증인에게 이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1항).
√ 법원은 증인이 과태료의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합니다(「민사소송법」 제311조제2항).
√ 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을 구인(拘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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