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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의 신청 및 조사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하고, 이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입증입니다.

증거의 입증방법으로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있습니다.
증거의 제출

증거의 제출

(질문) 이웃이 주차를 하다 주차되어 있던 제 자동차의 옆문을 망가뜨렸습니다. 당시에는 사과를 하더니 다음날 찾아가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도리어 화를 내는 것입니다. 다음날 전화로 통화를 하며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녹음해서 컴퓨터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만나면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고 우기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 녹음파일만 증거로 제출해도 되나요? 아니면 녹취록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야 하나요?

 

 

(답변) 「민사소송규칙」에는 녹음테이프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 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므로 일단 소송제기 시 증거로 컴퓨터 파일만 제출해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및 제2항 참조). 

 

그러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도록 상대방이 요청하거나 법원이 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속기사에 의해 녹취한 녹취록을 작성해 제출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증거 등의 신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개념
"증거"란 법원이 법률의 적용에 앞서서 당사자의 주장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재료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입증"이란 원고의 주장이나 피고의 항변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소송의 진행-서면에 의한 준비-증거확보 및 입증방법).
입증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서증, 증인, 당사자 본인신문, 감정, 검증, 문서송부촉탁, 사실조회촉탁, 증거보전, 녹음녹취 등이 많이 사용됩니다.
증거가 필요하지 않은 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뚜렷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본문).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인한 것임을 증명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88조 단서).
신청시기
당사자는 변론준비기일이 끝날 때까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82조제4항).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거와 증명할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4조).
사실조회촉탁신청
"사실조회촉탁신청"이란 당사자가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공공기관·학교, 그 밖의 단체·개인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에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 사실조회신청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인신청
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03조).
증인신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전단).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일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후단).
증인신문을 신청할 경우에는 증인의 이름·주소·연락처·직업, 증인과 당사자의 관계, 증인이 사건에 관여하거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에 필요한 시간 및 증인의 출석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5조제2항).
※ 증인신청서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를 클릭하세요.
증언에 갈음하는 서면
법원은 증인과 증명할 사항의 내용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1항).
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언에 갈음해 증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한 증인에게 출석하여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제2항 및 제1항).
증인진술서
법원은 효율적인 증인신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1항).
증인진술서에는 증언할 내용을 그 시간 순서에 따라 적고, 증인이 서명날인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2항).
증인진술서 부본의 제출
√ 증인진술서 제출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원본과 함께 상대방의 수에 2(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3)를 더한 만큼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3항).
증인진술서 부본 송달
√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함)는 증인진술서 사본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79조제4항).
증인신문사항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 다만,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 법원이 증인신문사항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단서).
재판장은 제출된 증인신문사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증인신문사항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본문, 제95조제2항 및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1.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2. 증인을 모욕하거나 증인의 명예를 해치는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
3. 유도신문이 포함된 경우
4. 반대신문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주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5. 재주신문(再主訊問)의 경우 재판장의 허가없이 반대신문에 나타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신문이 포함된 경우
6.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신문에서 증인의 경험·기억 또는 표현의 정확성 등 증언의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및 증인의 이해관계·편견 또는 예단 등 증인의 신용성에 관련된 사항과 무관한 내용의 신문이 포함된 경우
7. 의견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8. 증인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진술을 요구하는 신문
다만, 위 3.부터 8.까지의 신문에 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3항 단서).
증인신문사항 부본의 제출
√ 증인신문을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증인신문사항을 적은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1항 본문).
증인신문사항 부본 송달
√ 법원사무관등은 증인신문사항의 기재서면 1통을 증인신문기일 전에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80조제2항).
감정신청
감정을 신청할 경우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본문).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면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1항 단서).
※ 감정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정신청서 등의 송달
법원은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본문 및 제1항).
√ 다만, 그 서면의 내용을 고려해 법원이 송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2항 단서).
상대방의 의견서 제출
상대방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에 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전단 및 제1항).
재판장은 미리 의견 제출기한을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3항 후단).
법원의 감정사항 결정
법원은 신청인의 감정신청서와 감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토대로 하되, 상대방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고려해 감정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감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제4항 및 제1항).
√ 법원은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감정인에게 보낼 수 있으며, 당사자는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내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감정인에게 건네줄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1항·제2항).
√ 감정인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위의 자료가 아닌 자료를 감정의 전제가 되는 사실 인정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2제3항)
√ 법원은 감정인의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 당사자에게 기한을 정해 그에 관한 의견을 적은 서면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1항)
√ 법원은 감정인의 서면 의견진술이 있는 경우에 말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감정인에게 법정에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01조의3제2항).
문서제출신청
문서제출신청은 당사자가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는 방식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3조).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5조「민사소송규칙」 제110조제1항).
문서의 표시
문서의 취지
문서를 가진 사람
증명할 사실
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의 원인
※ 문서제출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서제출의무
다음의 경우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본문 및 제2항).
√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
√ 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해 작성된 경우
√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해 작성된 경우
√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가 아닌 경우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4조제1항제3호 단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해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
√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4조)을 기재한 문서로 증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회의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1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5조제2항)을 기재한 문서로 국무회의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한 내용(「민사소송법」 제306조)을 기재한 문서로 그 소속 관청 또는 감독 관청의 동의를 받지 않은 문서
√ 문서를 가진 사람이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민사소송법」 제314조)이 공소 제기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자기나 그들에게 치욕이 될 사항이 기재된 문서
가. 문서를 가진 사람의 친족 또는 이런 관계에 있었던 사람
나.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인 또는 문서를 가진 사람의 후견을 받는 사람
√ 변호사·변리사·공증인·공인회계사·세무사·의료인·약사,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는 직책 또는 종교의 직책에 있거나 이러한 직책에 있었던 사람의 직무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1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 기술 또는 직업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민사소송법」 제315조제1항제2호)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않은 문서
문서목록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해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의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46조).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은 당사자가 법령에 의해 문서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접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라는 촉탁을 하도록 요청하는 신청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52조).
제3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를 서증으로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촉탁신청을 받아 조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2조제1항).
법원·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의 불특정한 일부에 대해서도 촉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13조제1항).
※ 문서송부촉탁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증신청
"검증"이란 법관이 다툼이 있는 사실을 판단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 또는 현장 등 그 사실에 관계되는 물체를 자기의 감각으로 스스로 실험하는 증거조사를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64조).
※ 검증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서식모음 >과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각각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증거신청
그 밖의 증거는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 등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374조).
자기디스크 등의 증거신청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자기디스크등”이라 함)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을 증거자료로 하는 경우에는 읽을 수 있도록 출력한 문서, 도면,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1항 및 제3항).
자기디스크등에 기억된 문자정보, 도면, 사진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자기디스크등에 입력한 사람과 입력한 일시, 출력한 사람과 출력한 일시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녹음테이프 등의 증거신청
녹음·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이하 “녹음등”이라 함)해 재생할 수 있는 매체(이하 "녹음테이프등"이라 함)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경우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장소를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1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2항).
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면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21조제3항).
전자소송의 경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전자문서가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진술합니다.
전자문서가 자기디스크 등에 담긴 경우에는 이를 제출합니다.
다른 사람이 전자문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제출하도록 명할 것을 신청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증거신청을 하는 전자문서를 자기디스크 등에 담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의 진행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언제 제거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 전자소송시스템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 등록사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의 장애가 제거될 시점에 서류를 제출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권리 행사에 불이익을 입을 염려가 있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되어 있을 경우(「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 서류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는 경우
√ 사생활 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판장 등(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 조정담당판사, 조정장 또는 사법보좌관을 말함)이 허가한 경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전자문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전자문서가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 사진 등에 관한 정보인 경우 : 전자문서의 명칭과 작성자 및 작성일(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된 경우에는 원본의 작성자와 작성일을 말함)
전자문서가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인 경우 : 음성이나 영상에 녹음 또는 녹화된 사람, 녹음 또는 녹화를 한 사람 및 그 일시·장소, 음성이나 영상의 주요내용, 용량, 입증할 사항과 음성·음향이나 영상정보와의 적합한 관련성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다음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문자, 그 밖의 기호, 도면·사진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모니터, 스크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방법
음성이나 영상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 전자문서를 청취하거나 시청하는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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