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념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법률용어사전」(대검찰청)].

준비서면 양식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 작성 예시

기재사항

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및 제2항).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첨부서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1항).

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75조제2항).

준비서면의 분량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이하 "재판장 등"이라 함)은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2항).

준비서면에는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중복·유사한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3항).

제출

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78조).

위에 따른 요약준비서면을 작성할 때에는 특정 부분을 참조하는 뜻을 적는 방법으로 소장, 답변서 또는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5).

준비서면의 기재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