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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에 예고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해야 변론에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준비서면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작성-준비서면>에서는 사건번호 및 관할 법원 등이 모두 기재된 서식 위에 변론 및 입증방법 등만을 기재하면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판장 등이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69조의4제1항 단서 및 제70조제4항).










이 정보는 2022년 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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