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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이해

대분류 민사소송 이해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소송"이란? 민사소송의 의미 및 요건, 민사소송의 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송제기 검토

대분류 소송제기 검토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송제기 판단 및 준비 소 제기의 가능 여부 판단 및 증거자료의 준비 「민사소송법」, 「우편법 시행규칙」, 「우편법 시행규칙」
소송비용의 산정방법 소송비용 종류, 소가 산정, 인지액 및 송달료, 패소자 부담 소송비용 산정방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소송대리인 선임 및 보전처분 소송대리인 선임, 보전처분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집행법」
소송 관련 지원제도 법률구조제도, 소송구조제도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소송규칙」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대분류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민사조정 개념 및 신청인,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조정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소전화해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민사집행법」,「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지급명령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독촉절차관련 재판업무처리에 관한 지침」,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공시최고(제권판결)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소액사건심판 및 이행권고 개념 및 효력,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민사소송법」, 「소액사건심판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소장작성

대분류 소장작성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장작성방법 소송종류 및 소장 작성 방법 「민사소송법」

소송제기 및 진행

대분류 소송제기 및 진행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소의 제기 소 제기 「민사소송법」
피고의 답변서 제출 및 반소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의 반소 제기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변론절차 쟁점정리기일 및 변론준비절차(입증책임), 준비서면의 작성방법, 증거의 신청 및 조사, 변론기일 및 집중증거조사기일 「민사소송법」

소송종결

대분류 소송종결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판결선고 판결선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상소 및 재심

대분류 상소 및 재심에 대한 중ㆍ소ㆍ법령명
상소의 개념 및 요건 상소의 개념 및 요건 「민사소송법」
항소(제1심 판결 불복절차) 항소(제1심 판결 불복) 절차, 항소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상고(제2심 판결 불복절차) 상고(제2심판결 불복) 절차, 상고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절차) 항고 및 재항고(결정ㆍ명령 불복) 절차, 항고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법원조직법」,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재심 재심절차, 재심소장 작성 예시 「민사소송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이 정보는 2026년 6월 30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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