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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하여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며,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소장은 각하됩니다.
소장이 제출되면 법원은 부본을 바로 피고에게 송달하며 송달이 안 될 경우 주소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원고가 일반적인 통상의 조사를 다했으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방법으로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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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부동산 매입 후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남겨놓은 상황이었는데, 매도자가 그만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상속인들은 망자와 저와의 매매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주소는 망자의 주소 뿐이고 상속인들의 주소는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연락도 잘 안 됩니다. 소장 부본이 송달이 안 되어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속인들의 주소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의 명령서가 있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발급해 줍니다.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가지고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주소보정서를 제출했음에도 송달이 안 되어 다시 재송달, 특별송달 등의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을 찾을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으로 법원이 허가하면 법원게시판 게시·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를 거쳐 송달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





√ 사람 : 피고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민사소송법」 제3조)
√ 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대상에서 제외되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소지 또는 거소지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4조]
√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만약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민사소송법」 제5조]
√ 국가: 해당 건과 관련해 국가를 대표하는 관청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민사소송법」 제6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민사소송법」 제7조)
√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8조)
√ 어음·수표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지급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9조)
√ 선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船籍)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1항)
√ 군인·군무원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군사용 청사가 있는 곳 또는 군용 선박의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0조제2항)
√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는 사람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청구의 목적 또는 담보의 목적이나 압류할 수 있는 피고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1조)
√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게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2조)
√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일로 선박소유자, 그 밖의 선박이용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3조)
√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4조)
√ 회사, 그 밖의 사단이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원이 다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1항)
√ 사단 또는 재단이 그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가 그 발기인 또는 검사인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5조제2항)
√ 회사, 그 밖의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6조 및 제15조)
√ 회사, 그 밖의 사단, 재단, 사원 또는 사단의 채권자가 그 사원·임원·발기인 또는 검사인이었던 사람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사원이었던 사람이 그 사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소송이 사원의 자격으로 말미암은 것이면 회사, 그 밖의 사단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7조 , 제15조 및 제16조)
√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불법행위지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1항)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고선박 또는 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8조제2항)
√ 해난구조(海難救助)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구제된 곳 또는 구제된 선박이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19조)
√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0조)
√ 등기·등록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1조)
√ 상속(相續)에 관한 소송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민사소송법」 제22조)
√ 상속채권, 그 밖의 상속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송 제외):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관할구역 안에 있으면 그 법원(「민사소송법」 제23조 및 제22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본문)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1항 단서)
√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본문 및 제3항)
※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민사소송법」 제24조제2항 단서)
√ 하나의 소송으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1항)
√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여러 소송인 가운데 한 명의 관할 법원(「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 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 주소보정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취인부재
√ 폐문부재
√ 수취인거절
√ 고의로 송달을 거부한 경우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소송에서 제출하는 전자문서의 파일형식, 구성방식, 용량, 전자적 송달을 받을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관해 자세한 내용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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