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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의 소는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ㆍ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이고, 이행의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청구하는 소송이며, 형성의 소는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의 성명, 청구취지, 청구원인과 같은 필수적 기재사항과 청구의 정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입증방법 등의 임의적 기재사항을 적으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신청인이 원하는 것이 전세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길 원하는 것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가 청구취지가 됩니다.
√ 또한 판사가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도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 판결은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됩니다. 때문에 청구취지는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청구원인은 6하 원칙에 따라 일목요연하고,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 입증방법은 소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는 증거서류를 말하는데,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 √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O호증이라고 기재합니다.
√ "첨부서류"란 소장에 첨부하는 서류들의 명칭과 통수를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입증방법으로 제시하는 서류의 명칭과 제출하는 통수를 기재하면 되고,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습니다.





※ 소장작성방법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민사-민사소송의 진행-소의 제기 > 및 이 콘텐츠에서 소송 종류별로 제시하는 작성예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장 양식은 <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공통안내-양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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