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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이행권고란 소액사건이 제기되었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직권으로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소액사건심판 신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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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는 방학동안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다른 곳보다 높은 급료에 2개월간 성실히 일했으나 사장이 급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지방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사업주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노동청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대로 급료를 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소액사건심판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민사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을 제기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으로 원고가 낸 소장부본을 첨부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의무를 이행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피고가 별도의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원고는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소액사건심판절차 및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 소액사건재판 』 콘텐츠를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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