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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사/소송 : 나홀로 민사소송: 공시최고(제권판결)

    조회수: 22520건   추천수: 5706건

  •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ㆍ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의 개념
    ☞ "공시최고(公示催告)"란 법률이 정한 경우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제권판결(除權判決)"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 공시최고의 요건
    ☞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잃게 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제권판결의 효력
    ☞ 제권판결이 내려진 경우 신청인은 증권 또는 증서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 또는 증서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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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나홀로 민사소송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 공시최고(제권판결) > 개념 및 효력

관련법령

「민법」제521조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497조

「부동산등기법」제56조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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