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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의 신고가 없을 경우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제권판결이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기존에 발행된 유가증권인 어음ㆍ수표의 실효를 선고하고 상실자에게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판결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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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 신청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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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침에 출근하는 도중 은행에 입금하려고 가지고 있던 회사의 어음·수표를 분실했습니다.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어음·수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소지인은 먼저 경찰서에 분실·도난신고를 하고 발행인 및 은행에 그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지급위탁을 취소해 지급정지를 시켜야 합니다.
그 후 새로운 취득자와 합의를 보거나 법원에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어음·수표의 제권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제권판결이 있으면 분실·도난당한 어음과 수표는 무효가 되며 제권판결 신청인은 어음이나 수표가 없어도 위 판결문으로 권리를 행사해 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가 훼손되거나 불에 타는 등 멸실된 경우에도 제권판결을 받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음·수표 사고 시의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
√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의 소재불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1항).
√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등기권리자가 그 사실을 증명해 단독으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56조제2항).
√ 멸실한 증서나 소지인의 점유를 이탈한 증서는 공시최고 절차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민법」 제5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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